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민들에게 연명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상담전화 및 연명의료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전국에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지정 병원이나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 외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대리 작성은 불가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떨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이 아닌 삶의 문제입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그 순간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올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건 지금 이 순간 이뤄지는 수많은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말기 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병원 입원 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건강할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 의향서는 건강할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이 작성한 연명의료 의향서는 직계 가족이더라도 임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 의향서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사실 낯설기 때문에 아마도 젊은 연령층에서는 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방법이니 그 취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 중 중증 질환에 걸려 오랜 투병 생활을 하거나 고령의 어르신이 함께 계시다면 그때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명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할 때 자신의 삶의 마지막 시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행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1:1 상담을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역 거점의 대형 병원에서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데요. 병원 내의 사회복지실에서 간단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 www.lst.go.kr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지역별 등록 가능 기관을 검색 후 관련 부서 전화예약 후 방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위해 인근 병원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 어떤 병원은 사회복지실 어떤 병원은 원무과에서 담당을 하더군요.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응급 상황 시 치료를 못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 환자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하였다고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뇌경색 심근경색 등 질환을 앓게 된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말기 환자의 경우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담당 주치의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진단한 환자에 한해 더 이상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에 한합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라도 당당 전문의 판단 시 회생 가능성이 분명하고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아니라면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는 어떻게 결정하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환자 본인이 건강할 때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시행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고 가족 중 중증 말기 환자가 있지 않는 한 모르고 사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요.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이 가능한 경우 담당 주치의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한 연명의료 의향서가 없고 의사능력도 없는 상태라면 환자 가족의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은 무엇일까
1.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고령에 말기 환자의 경우 흉부 압박 시 갈비뼈 골절과 혈흉 기흉, 기도삽관으로 치아 손실 및 목소리 손상 등이 발생활 수 있다고 합니다.
2. 체외 생명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 순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출혈, 응고장애, 도고나 삽입으로 인한 허혈, 공기 색전증, 혈전색전증 등 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수혈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한 ㄴ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ㅅ 없거나 형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나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한 처치 방법입니다. 미열이나 피부발진 또는 체액 과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 부적합한 혈액 수혈, 알레르기, 급성 폐손상,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인해 치아나 기도 손상, 식도 천공, 피하 기종 및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혈액투석
신장 기능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하는 의학적 기술입니다. 가테터 삽입으로 인한 혈관 외상, 출혈,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6. 항암제 투여
암을 축소하고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항암제가 암세포와 함께 정상 세포도 손상시키기 때문에 위장장애 탈모 등의 주박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혈압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입니다. 지속적인 혈압상승제 투여 시 사지 괴저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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