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장의 유사성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또는 판단 주체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표법, 판례 및 상표심사기준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상표 동일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조문의 입법취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
동일한 상표란 완전히 동일하다는 의미의 물리적인 동일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의 동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수요자에게 동일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상표를 확대, 축소한 것뿐만 아니라 글씨체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도 동일한 상표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로 A사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K2와 B사의 K-2 상표등록 간의 분쟁사례가 있습니다. A사의 K2 상표는 단순한 네이밍이고 고유명사이므로 상표등록이 거절될 것이라고 보아 출원을 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B사에서 K-2 상표를 먼저 출원 등록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표
상표가 유사하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대비되는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문자상표
문자 상표의 경우 광고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호칭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짧은 음절로 구성된 문자 상표는 첫음절의 칭호가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들에게 강하게 인식되고 발음되는 부분이 첫음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문자의 상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음되는 칭호를 기준으로 유사판단을 합니다.
도형상표 (외관이 유사)
도형 상표의 경우에는 그 외관이 수요자들이게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이므로 호칭 및 관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근에는 시각 영상매체를 통해 광고가 활발히 이루 어지 때문에 칭호의 유사성 못지않게 외관이 얼마나 유사한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관념이 유사
문자 상표와 도형상표는 모두 관념, 즉 지각적 요인의 유사를 고려하는데 일반적으로 누군가 만든 단어, 즉 조어의 경우 특정 관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념은 대상이 되지 않고 외관이나 칭호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상표가 문자 상표인지, 도형상표인지, 또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 후 상표 유형에 따라 외관, 호칭, 관념을 중심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면 감이 옵니다. 이를 통해 분석 결과를 적확하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특허청 특허심판원 그리고 법원이 하게 됩니다.
상품의 유사
예를 들어 전기밥솥을 지정상품으로 한 '코끼리'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할 때, 누군가가 전기밥솥이 아닌 비료에 대해 '코끼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수요자들은 혼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밥솥과 비료에 코끼리 상표가 공존하는 이유입니다.
등록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의 권리 범위 밖에 있다고 하여, 침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품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권리 범위와 침해 여부 등을 따질 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유사란 두 개의 대비되는 상품을 놓고 봤을 때 동일한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상표를 양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여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의 분류
상품은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1류에서 45류까지 분류합니다. 그리고 특정 류에 속한 상품들은 세부적으로 다시 유사군 코드로 분류됩니다. 유사군 코드는 상품은 G, 서비스업은 S로 구분하고, 그 뒤에 일련번호로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비누의 경우 제3류에 해당하고 유사군 코드는 G1201로 분류됩니다.
유사군 토드 기준으로 상품의 유사성을 확인하면 자신이 출원하는 상품의 유사여부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갖는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종성 -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성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경우 상품은 유형의 개념이고 서비스는 무형의 개념이니 서로 비교가 어려워 일률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경우 동종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렌터카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 악기렌탈업을 영위하기 위한 알기 등은 상품과 서비스업 간 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로 서로 동종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종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인 동일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봅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지 상품의 판매 장소와 서비스의 제공 장소가 일치하는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도 고려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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