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상표등록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상표를 사용하는데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름은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하는 이유는 나만쓰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이미 상호등록을 했는데요?
사업자등록과 상표등록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적 편의임)
2021.06.21 - [창업생활] - 상호명 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점 정리해 드립니다.
l 이미 상표등록 없이 잘 쓰고 있는데 꼭 등록을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표를 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관심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나의 사업이 성장하고 유명해지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선출원 주의입니다.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임자인 것이죠.
상표는 창작의 대가가 아닌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표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있더라도 권리는 처음 출원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분쟁 시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골목식당의 '덮죽' 상표 문제나
EBS의 '펭수' 관련 상표를 제3자가 출원을 하여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애플이 중국에서 Ipad 상표를 뒤늦게 출원하여 먼저 상표를 선점한 회사에게
6천만 불을 지불하여 상표를 되찾아 온 사례도 있지요.
l 상표권으로 소송을 한다면
물론 창작물에 자연적으로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 개념 측면에서
실사용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시비를 다퉈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출원 비용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시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주 유명한 상표가 아닌 경우) 보통 선 출원자가 유리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상표출원을 하게 되면 50~70만 원 내외의 총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 같으니 여러 곳에 상담 견적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마케팅부터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많습니다.
마케팅은 브랜드를 알리는 행동인데 그 브랜드를 등록하지 않고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비단 내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한다거나 도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모르고 그랬다는 것은 당연 통하지 않겠지요.
l 이런 경우 상표등록이 안됩니다.
1. 보통명사
브런치카페, 장난감가게
2. 유명한 지명
논현동장어, 한남빵집
3. 너무 짧은 단어 흔한 단어
THE, Company, (주) / 한자의 경우 1글자도 등록 가능
4. 설명하는 단어
초대박 할인마트, 커피빈, 스타벅스 더블샷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l 이런 경우는 심볼로 등록합니다.
고유의 합성어나 조어로 상표등록이 된다면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단어들은 이미 선점되어있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보통은 이미지를 넣어 심볼 형태로 출원을 하게 됩니다.
김밥천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깁밥천국 단어는 상표등록을 추천했으나 패소하여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상표는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간판을 걸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식어나 김밥천국의 도형과 이미지 도안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김밥천국 관련 등록된 상표만 19 건 정도 나오네요.
l 영문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가
한글과 영문 단어의 출원시에 발음이 서로 차이가 난다면
가급적 영문으로 출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웬만한 상표는 한글 명칭과 영문 명칭이 존재하는데
두 건을 모두 출원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출원하여도 권리면에서 큰 손해가 없습니다.
영문은 읽기에 따라 여러 발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l 절차와 기간
상표창작- 상표출원 - 심사(특허청) - 완료 (6-10개월 소요)
우리나라 특허청의 업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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