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 있는 상표의 중요성
브랜드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하며 브랜드 네이밍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먼저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상표가 있어 이름을 정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비주얼 아이덴티티 작업을 마쳤는데 상표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면 손해가 상당하겠죠.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통상적으로 10개월이 걸린다고 했을 때 출원 후 10개월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마케팅 영업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면, 상표출원 후 등록 거절로인해 브랜드 네이밍이나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식별력 부족), 또 하나는 등록 받으려는 상표가 이미 타인에 의해서 출원되거나 등록 상표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3개의 상표를 출원하여 2건이 등록되었고 1건은 거절 된 경험이 있습니다. 1건의 거절 사유는 같은 상품군 내에 앞 음절이 동일한 타인의 상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혼동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 상표가 등록된 경우라면 포기하고 다르 상표를 택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만약 그 상표를 포기할 수 없다면 먼저 등록된 상표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상표권에 대해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 조치는 상대방이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사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상표의 식별력이란?
어떤 상표를 보았을 때 해당 상품이 누구의 것인지 구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다고해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유형에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시표장, 저명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만 구성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명사의 사용
'애플' 상표를 과일가게에서 판매하는 사과에 사용한다면 타인이 판매하는 사과와 구별하기 힘들어 식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애플' 상표를 컴퓨터 제조 회사가 사용한다면 다른 컴퓨터와 구분이 되므로 식별력 있는 상표가 될 수 있겠죠. 애플 로고와 명칭이 등록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관용적 명칭을 사용
과자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깡'이라는 명칭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새우깡',' 양파깡', '감자깡', '고구마깡' 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동종업계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명칭이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상품의 성질이나 원산지를 그대로 사용
'super'.'nice'.'deluxe' 등과 같이 좋은 품질을 의미하는 단어는 상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어렵습니다. '일품', '청정', '유기농', '상' 등 역시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단어로 보아 누구든지 사용하며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마산아구찜, 양평해장국, 이동갈비, 춘천닭갈비 등과 울릉도 오징어 , 영광굴비, 보성녹차 같은 경우 원산지를 표기하는 표현이 되어 상표등록이 불가합니다. 동네마다 비슷한 식당 이름이 여기저기 있는 이유입니다.
저명한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사용
일반적으로 시 군 구의 명칭은 식별력이 없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은 누가 쓰든 식별력이 없는 상표입니다. 뉴욕이나 파리도 마찬가지인데 파리바게트는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로학원, 장충동족발 등 저명한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추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한 성 또는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
윤씨공방, 김노인, 마포상회, 사장, 김&박 등과 같이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은 식별력이 없습니다.
우리 상표 심사기준은 현실적으로로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사용
'가, 나, 金'처럼 하나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한글이나 한자는 식별력이 없습니다. 'ss, ar, ab, e' 2 자릿수 이하의 숫자인 '12,13'등도 식별력이 없습니다.
다만 'LG, CJ, GS, NH,SK,KT' 와 같이 실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여 특정 브랜드의 출처 표시로 인지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별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독점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여 수요자들이게 특정 브랜드의 출처 표시로 인식된 경우라면 상표의 등록을 ㄹ허용하는 것이 상표사용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실사용을 하고 유명하진 다면 안 되던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상표권 등록입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식별력 있게 만드는 방법
그렇다면 위에 살펴본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는 상표 등록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상품의 실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에 문자디자인, 마크, 기호 등을 결합하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계에서 유명한 상표인 김밥천국의 경우 상표등록이 기각되어 심볼 마크와 결합된 유명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특허청에 '김밥천국'이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별력을 고려하여 상표등록을 받기 좋은 이름은 조어입니다. 새롭게 창작된 조어의 경우는 기존에 없는 이름이므로 식별력이 존재하고 유사한 상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브랜드 네이밍에 있어서 널리 쓰는 방법인데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 등을 은유적으로 담을 수 있고 자타 상표와 차별화될 수 있으면 좋은 상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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