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게 되는것 중 하나가 상호명입니다.
지난번에 사업자명과 상표명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부분이 너무 헛갈리더라고요.
2021.06.21 - [창업생활] - 상호명 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점 정리해 드립니다.
사실 상호명보다 중요한 적은 상표명 일텐데요.
자칫 무관심 하다간 의도치 않게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위반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침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 상표권자가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지요.
또한 역으로 나의 상표를 경쟁 업체로 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상표등록에 대한 생각은 꼭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 (가게명, 서비스명, 상품명) 말하자면 브랜드명의 등록 요건에 대해 살펴봅니다.
며칠 고민끝에 생각한 네이밍이 있고
앞으로 그 네이밍을 가지고 브랜딩을 할 큰 그림을 그리고있다면
상표등록 과정은 필수일 것 입니다.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 적시한 상표등록의 요건과 상표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한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표법 제 6조 - 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상표등록이 어려운 경우
1. 보통명사
예) 시계, 호도과자, 카메라
2. 관용적인 표현인 경우
예) 감기약 → 아스피린
3. 제품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경우 (단순히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표)
닭갈비 - 춘천닭갈비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표현된 경우
런던, 뉴욕, 에베레스트
5. 흔한 성 또는 명칭만으로 표현된 경우
회장, 김씨,이씨
6.간단하고 흔한 철자로만 표현된 경우
한글자의 한글 한글자의 한자
7.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경우
land, mart, plaza,나라, house, city
상표로서 등록받기 어려운 네임
1. 국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네임
태극기, 성조기
2. 국가,미족이나 저명한 고인을 비방하거나 모역할 염려가 있는 네임
러시아인, 미국인, 양키, 흑인
3. 국가, 공공간체 및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를 나타낸는 저명한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네임
4.공공질서 및 선량한 푹속을 문란라게 할 염려가 있는 네임
외설적인 네임, 욕설
5. 박람회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네임
6. 유명한 타인의 이름이나 상호를 포함한 네임
연예인이름
7. 타인의 등록상표가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네임과 상표권이 만료되고 1년 이내에 하는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음
8.기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네임
hope-hape nike-nikke
9. 주지상표와동일 또는 유사한 네임
위와 같은 요건들을 살펴본 후 결정한 네이밍을 최종적으로 특허청정보검색 서비스 KIPRIS 에서 검색 해봅니다.
상표권의 경우 크게는 같은 카테고리, 유사업종 안에서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표로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각 카테고리별로 상표등록을 하게 되지요.
더 들어가면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전문가에 의뢰해야겠죠. ㅎㅎ
다음 글에서는 KIPRIS에서 상표 검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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