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0~50대의 청 중년 층 연령대라면 상조 가입을 생각하게 되며, 어느 정도 연령 있으신 부모 세대에서도 직접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장례식 준비가 모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장례식 준비가 끝?
결론 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관혼상제 처럼 장례식이란 것이 생애 주기에서 거의 손꼽힐 만큼의 이벤트라서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상조 상품에 가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모든 장례식 준비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조회사의 서비스와 장례식장은 별개라고 생각하셔야하고,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가 서로 공생 및 협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전통적으로 장례식장에서는 상조회사의 개입을 싫어한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시골에 사는 지인의 최근 초상을 치른 경험을 들어보니 아직도 지방의 지역사회 장례식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외부 상조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혼자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상조회사는 일종의 웨딩플래너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례식장은 빈소 및 안치실(영안실) 등의 시설 대관료 및 사용료와 식사 및 다과류 등을 제공하며, 상조회사는 고인의 장례식장으로 장례지도사 팀장을 파견하여 필요한 물품과 인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3일간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상조 서비스의 목록은 어떤것이 있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조 서비스 상품의 경우 300~500만 원 규모의 상품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사실 그 서비스의 항목은 대소동이 하다고 보면 되고 출장 도우미나 고인 운구와 관련된 마일리지, 꽃 제단장식 지원금 등의 가감에서 약간의 비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조회사의 서비스 항목
- 관, 수의, 유족 상복, 봉안함 등 장례 용품 제공
- 장례지도사 및 염습 보조인력, 접객도우미 등 전문인력 파견
- 고인 운구용 리무진, 장의 버스 등 차량지원
- 제단 꽃 장식 및 헌화 지원 (보통 제단장식 지원금으로 대체)
위에 열거한 상조회사의 서비스는 사실 장례식장에서도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여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유족들께서 미리 별도 구매하여도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장례식장의 매출을 상조회사에서 나누어 가게 되는 모양새가 되어 일부 장례식장에서 꺼리게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조회사를 꺼리는 경우는 극히 일부의 사례이며 요즘은 워낙 상조회사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있고 장례식장 측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의나 영정사진, 봉안함 정도는 미리 구매하여 갖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고인의 관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또한 위에 대략적으로 열거한 품목에서 세부적으로 수십 가지의 필요물품들이 있는데, 장례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이 모든 것을 챙기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문화에서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지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상조회사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놓는 정도도 나름 꽤 준비를 한다고 해야 할 듯하네요.
또한 일생에서 처음 겪는 장례절차를 예전처럼 동네 어르신이나 친지가 호상護喪 역할을 자처하면 챙겨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의 장례 일정과 예를 갖춘 절차 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선불 상조 후불 상조 상조보험?
우리나라에 상조회사 서비스가 처음 보급될 때만 해도 '상조보험'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아마도 마케팅 목적으로 그런 워딩을 사용하여 광고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조서비스를 상조보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보험회사에서 출시한 상조보험도 있긴 하나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통해 접하게 되는 프*, 예*, 좋* 등의 상조 상품은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그 자체로 양도 양수 승계가 가능합니다.
상조상품 서비스는 굳이 금융상품에 비유를 하자면 다달이 납입하는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체결한 계약기간 동안 불입한 금액만큼의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만기까지 불입을 하면 원금 전액 환급을 받게 되며, 납입금에 대한 보호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여러 업체들과 제휴하여 상조서비스를 웨딩서비스나 인테리어 서비스, 여행 상품으로 전환하는 상품들도 출시되는 것 같습니다.
450만 원짜리 상조서비스를 10년 납기로 가입하여, 약 5년간 200만 원을 이미 납입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게되면 기납부 금액 200만원 외 잔액 250만 원을 장례 의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조 서비스는 미리 준비해도 유리할 것이 없다, 장례 치르기 직전 닥쳐서 가입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후불제 상조라는 개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후불제 상조란 말 그대로 고인 사망 후 장례 절차를 시작과 동시에 상품 서비스를 계약하여 이용하고, 부의금 수입 등을 정산하여 한번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보자면 그냥 장례식장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고인의 사망 시 경황이 없는 유족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사정에 맞는 상조업체를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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