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택이나 대지 부동산이나 현금 재산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차량의 경우도 다른 종류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됩니다.
자동차 1% 지분도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어떠한 재산상의 사정으로 차량 구매 시 가족 관계에서 지분을 나누어 구매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 지분을 갖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그 지분 또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보통 차량 지분 1%나 그 이상을 나누게 되더라도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1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러한 상속 문제는 피상속인 사망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면 남겨진 상속이 입장에서 무척이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데요.
차량가액이 100만원이든 1억 원이든 상관없이 피상속인 1% 지분일지라도 재산으로서 그것이 상속인 자격의 모든 가족에게 법적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1% 소량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실 운행자도 그 사실을 평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피상속인 재산 중 차량의 상속 순위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은 기본적으로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2순위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사망하였을 때 그 자녀에서 상속이 되도록 되어있으며, 형제가 있을 때에는 동일하게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것이 기본적인 법정상속이며 가장 흔한 상속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도 모든 재산과 마찬가지로 대습상속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가운데 이미 사망한 형제가 있고 그 자녀들이 있다면 단 1%의 지분일지라도 대습상속이 됩니다.
자동차는 경우에 따라 소액으로서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을 수 있고 특히나 피상속인 께서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더더욱이 그 부분을 상속인이 상속받으려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차량의 실소유자가 되는 1명이 상속을 받아 처리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바로 협의분할 상속의 유형이며 자동차의 경우 상속 포기자의 동의서 정도만 준비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 간 서로 연락이 잘 되는 집안이라면 번거롭더라도 원활히 상속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1인이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던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법원 판결이 필요하는 등 상당히 번거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량 상속 등록 이전 처리를 위한 서류 준비 사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사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자녀 3형제 중 셋째 명의 명의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형제 중 첫 째 1인은 피상속인 부모 사망 이전에 사망하고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 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사망한 형제 첫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상속 포기자 ; 사망한 첫째의 자녀 및 형제 둘째
이름 막도장, 신분증의 앞 뒤 사본
상속포기 동의서를 작성함 (상속인 대표자 작성 후 날인)
상속 신청인 본인 셋째
신분증
정확한 주행거리
보험가입 여부 필수 (담당자 전산으로 조회함)
상기의 서류를 준비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 관할지는 상관없이 전국의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요.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유권 이전 등록 창구 담당자에 따라 업무 처리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실제 몇 군데의 차량등록 사업소에 유선으로 준비 서류를 문의해 보았을 때 안내 사항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새로운 차량등록증을 발급 하주 게 되고 이전 절차가 완료됩니다. 대기 시간까지 신청부터 완료까지 약 30~40분 정도 소요된 것 같네요.
참고로 상속인 중 이미 사망한 분들은 피상속인의 자격이 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폐차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상속인 자동차 폐차 말소 3개월 이내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까지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본 포스팅의 내용은 본인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니, 참고 용도로 활용하시고 법적인 책임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유권 이전 등록 담당 부서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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