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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매뉴얼/사후관리

사망자 예금 인출 소액 상속 해지 및 출금 (국민은행)

by 다능인김씨 2022. 9. 21.

최근 부모님 은행 예금 계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역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소액의 예금을 인출하고 정리하였는데요. 국민은행의 경우도 100만 원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은행 계좌 예금의 해지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상속 해지 서류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아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상담 창구
국민은행 상담 창구

 

 

100만 원 이하, 이상의 국민은행 예금 상속 해지 인출 방법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의 금액일 경우 소액으로 간주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 가족 중 그 대표자 1인이 방문하여도 사망자 예금 인출과 계좌 해지 업무가 가능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고액이 아닌 백 수십만 원 대의 예금을 찾기 위해 연락이 어렵고 바쁜 가족 형제들이 모여 은행을 방문하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 자격이 있는 형제들 전원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을 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속인 자격의 가족들이 모두 협의를 하여야 상속 해지 업무 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동안 연락을 끊고 살거나 상속인 자격의 일부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라던가 하는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상속인 형제 중 과반수 이상의 인원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도 상속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 자녀 3형제 중 2명이 은행에 직접 방문한다면 나머지 1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일 경우는 또 다른 것 같고, 수천만 원 이상의 고액 상속 증여일 경우는 세금 문제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속 해지 업무를 위한 준비서류

 

피상속인 (사망자) 기준의 서류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상속인 대표 1인 기준의 서류

  • 상속인 대표, 상속 신청자 - 신분증, 도장 (서명 가능)

 

상속인 가족이 있을 경우 

  • 인감증명서 
  • 위임장 (인감도장날인) - 국민은행 양식

 

 

 

 

각 은행 지점과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는 업무 처리 방식

이번에 부모님의 사망으로 뜻밖에 상속인 자격이 되면서 몇 군데의 주요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상속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각 은행 및 금융기관마다 기본적으로 서로 유사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는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피상속인 사망자의 예금 인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최초 국민은행 대표 번호로 문의를 했을 때와 지점 창구에 문의를 했을 때 그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점 담당자 마다도 조금씩 안내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은행 창구에서 사망자의 예금 해지 업무는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무는 아니어서 그럴까요. 국민은행 대표 번호 전화나 챗봇 상담을 총하여 확인을 하여도 정확한 것은 지점 담당자와 상의하라고 안내를 하더군요.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사망자 은행 예금 상속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방문할 지점의 입출금 창구 실무 담당자분께 직접 연락을 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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