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겨두신 은행 계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금고에서 소액의 휴면 계좌 해지와 인출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지역 농협의 소액 계좌를 발견하여 계좌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고인의 사망신고 후에는 예금인출 불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피상속인의 금융정보 통합조회를 신청하게되면 접수 즉시 피상속인 금융계좌는 동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각종 생활요금 공과금이나 할부금 등의 이체도 정지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동이체가 설정 되어있는 계좌의 경우 상속인 금융정보 통합조회를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여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망한 고인의 사망신고만 하고 금융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건은 정상적으로 인출이 됩니다.
하지만 고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인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상속의 효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사망신고 직후 업무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 계좌 소유주의 사망 사실이 전달이 되어 인출이 제한되게 됩니다. 고인의 통장의 비밀번호나 카드를 갖고 있어도 사망신고 완료 이후에는 임의 출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액 계좌의 경우 상속인 대표 1인이 방문하여 인출가능
문의했던 은행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등 주요 금융 기관의 경우 모두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의 경우 소액으로 간주하여 약식 절차로 사망자 고인의 계좌 인출 및 해지 업무가 가능했습니다.
이날 방문했던 금융기관은 지역 농협이었는데요. 지역 농협의 경우는 지난번 새마을금고와는 다르게 지역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가까운 모든 지점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새마을금고 방문 때와 동일하였고요.
소액 계좌 인출 및 해지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피상속인 - 예금주)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피상속인 - 예금주)
-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대표 - 방문자)
상기 서류를 발급하여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면 고인의 계좌 인출 및 해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 증명서, 고인의 기본증명서는 직계가족의 경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같은 금융 기관 은행이라 할지라도 지점 담당자의 업무 처리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요구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지점에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새마을 금고의 사례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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