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사는 동안 서로 왕래가 있는 가족이라면 고인의 사후에 상속인 중 대표자가 사망신고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과 취지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시작되게 되는데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상속인이 각각의 금융 기관 외 국세, 지방세,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을 관련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여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망자 상속인의 재산 관계를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되면 단순히 피상속인의 재산만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며, 생전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 관계도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나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상속세의 납부와 같은 주요 상속 업무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사망한 달 말일 6개월 이내에 신청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그 충격과 슬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는 시점부터 피상속의 권한이 생기고 상속의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냥 슬픔에만 잠겨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고인의 사망신고를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상속 절차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주요 상속 업무는 상속인 사망한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지만, 재산 중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등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도 피상속인의 차량을 상속 폐차할 예정이라면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슬픔을 추스르기도 벅찬 유가족 입장이지만 사망 신고 후 부터는 상속 관련 챙겨야 할 업무가 무척 많습니다.
대부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시게 될텐데요. 이 과정에서 담당자를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신고 시에 직접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여도 되고, 이때 신청을 못하였다면 정부 24 민원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고인의 금융 계좌는 신청 즉시 동결되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인의 계좌에 공금 카드 결제 대금 등 자동이체될 금액 또한 인출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망한 고인 명의로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해두면 좋은 부분입니다.
만약 6개월이 넘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각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재산 조회를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에 한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번호가 주어지게 되며, 접수 시 신청한 방법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1~2주 이내 순차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접수 정보를 토대로 조회된 금융기관의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접수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조회하게 되면 , 각 시중 은행 및 협동조합 보험 주식 카드사 등 거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초 접수 후 3개월까지 조회 유효하며 3개월이 초과되면 안심 상속 서비스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재산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최대한 신속히 조회 신청
상속인의 사망시 충분히 재산 문제가 논의되었거나 정리되었다면 안심 상속 조회서비스를 천천히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평소 경제 활동이 활발한 상태였고 부채가 많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안심 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총 재산 중 부채가 더 많거나 어떤 물건에 소량의 지분을 갖고있는 등 복잡한 재산 관계가 있다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이나 한정 승인 신청을 하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고 반드시 담당 기관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일상매뉴얼 > 사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자 예금 인출 소액 상속 해지 및 출금 (국민은행) (0) | 2022.09.21 |
---|---|
사망자 소액 예금 인출 방법, 계좌 해지 사례 (지역 농협) (0) | 2022.09.14 |
피상속인 사망자 차량 상속 이전 등록 방법 (ft. 1% 지분 상속) (0) | 2022.09.02 |
사망자 고인 피상속인 소액 예금 계좌 해지 사례 (새마을금고) (0) | 2022.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