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한 첫 통장을 개설한 후 적금이나 예금 만기 시점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집 초등학생 자녀의 우리은행 계좌에 넣어 두었던 용돈 통장 적금이 만기 되었다는 알림을 받고 해지를 위해 은행 영업점에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생애 첫 통장 개설 후 세뱃돈 용돈들을 모아두었던 정기 예금과 적금인데 벌써 수백만 원의 꽤나 큰돈이 되었더군요.
오늘은 자녀 통장의 해지 방법과 미성년자 어린이의 적금 예금 만기 시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권자 부모가 대리로 자녀 통장 해지시 필요한 서류
자녀의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권자 (일반적으로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일발적인 시중 주요 은행의 미성년자 자녀 계좌 해지를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
- 내점한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미성년자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위의 해지 필요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있어야 합니다.
TIP : 친권자의 대리 해지는 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부모 중 1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였다면 전화 통화로 내점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전화로 동의 사실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 명의 계좌로 배우자 몰래 비자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미리 유의하세요.
아울러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비대면으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2. 14세 미만 자녀의 통장 신규 가입시 필요한 서류
추석 설과 같은 명절이나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즌에 어린이 자녀의 첫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찾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14세 미만 초등학생 자녀의 통장을 처음 개설할 때도 해지 시와 비슷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 내점한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미성년자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내점인기준)
- 통장에 사용할 도장
TIP : 중요한 사항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내점인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고, 실물 통장에 사용할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예금 적금 만기 시 유의사항
예금 적금이 만기가 되면 보통 자동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 일부러 영업점을 방문한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잊고 지내다 보면 처음 가입했던 예금 적금의 이율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필요서류 미리 준비하여 영업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우리은행 지점에 방문한 본인의 경험으로 작성하였는데요.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점에 확인 후 내점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이글이 부모님들 자녀 통장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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