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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매뉴얼

초등학생 미성년자 은행 신규계좌를 개설해 보았습니다.

by 다능인김씨 2021. 4. 9.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를 위해 용돈 관리 용도로 은행 신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용돈 관리를 위해 은행 신규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가까운 은행에 먼저 전화를 해서 관련 서류들을 문의했는데 준비할 서류는 거의 대소동이 했으나 방문 전 꼭 영업점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미성년자 신규계좌 대리인 개설 내용은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은행-초등학생-입출금-통장
초등학생 입출금 통장

필요한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본인 자녀가 등재 확인 주민등록 번호공개 확인되어야 함. 민원 24 온라인 발급)
  2. 부모 본인의 신분증 
  3. 자녀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온라인 발급)
  4. 도장 (자녀의 도장 or 부모의 도장)

 

민원 24

www.gov.kr/portal/main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index.jsp

 

 

 

자녀의 도장이나 보호자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

도장의 경우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신생아 출산이나 입학 등의 이유로 자녀의 첫 통장을 개설하는 부모의 입장이시라면 자녀 이름의 도장을 새로 파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짐작이 되네요.

 

저도 3월 아이의 입학 기념으로 통장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 아이 이름이 들어간 수제 도장 돌도장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입학 시즌이 도장 제작 쪽에서는 대목이라 수제 도장의 경우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더군요. 급하시면 그냥 부모 도장을 갖고 가면 됩니다.

 

사유 없는 신규 계좌는 불가

요즘은 신규 계좌 개설을 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워서 계좌 개설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유랄 것이 용돈관리용 일 텐데요.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금 계좌 100만 원 한도 제한의 계좌로 개설이 됩니다. 입금은 자유 로우나 출금 한도가 1일 100만 원 한도라는 것이지요.

 

특별한 사유라 함은 급여의 지급 등을 말하는 것인데, 미성년자 초등학생의 경우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자녀의 통장에서 100만 원 이상의 출금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미리 한도 내에서 이체를 해두어야 한다는 은행 담당자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위한 아이디 정하기

통장 개설을 마치고 자녀의 인터넷 뱅킹 신청서까지 작성하고 가입을 마쳤습니다. 계좌 개설 시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려면 자녀 명의의 아이디를 정하여야 하니 미리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생각 안 하고 가서 갑자기 정하느라 당황스러웠네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영문 이름 이니셜/ 숫자 aaaa1234의 조합은 특별한 철자가 아니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숫자 / 영문 이름 이니셜 1234aaaa 의 조합을 권장하시더군요. 몇 번을 중복 시도 끝에 숫자/ 이니셜 조합으로 하니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아이디는 잘 기억하시고 비밀 번호는 관리하시는 부모님의 것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 주거래 은행 앱은 설치가 되어있을 테니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자유롭게 인터넷 뱅킹 사용이 될 것 같네요.

 

끝으로 

자녀의 첫 통장 개설로 은행을 방문하시게 되면 자녀 명의 청약통장 개설도 권유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경험상 거의 그렇습니다. ^^ 아주 어린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청약통장 횟수 인정이 만 19세 이전이면 최대 2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만 17세 직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기 때문) 경우에 따라 지원금 바우처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을 수 도 있고 미리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설 후 입금을 보류하고 나중에 해지 후 재가입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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