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0시부터 2주간 4단계 거리두기 적용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7월 22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는 현재 기준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 지침인데요. 오늘부터 2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조치로 인해 백신 접종 인원에 대한 모임 인원 인센티브는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에 대해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던 것을 이번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느낌이네요.
일반식당, 주점,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헬스장 대부분의 상업시설은 10시 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사적인 모임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하 허용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까지 가능합니다. 오전 6시 이전에 4명이 식사 자리를 하더라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야하는 것이지요. 이 조치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까지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한숨 소리가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직계가족도 4인 이하만 허용
이와같은 사적인 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의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한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4인 초과 모임이 불가합니다. 다만 어린이나 고령층을 위한 돌봄인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조부모처럼 동거는 하지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의 경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서 제외되며,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돌보미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상견례 인원도 제한이 되며 결혼식이나 장례 행사의 경우 친족의 범위에서 49인 이하만 허용이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좀 아쉬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절친이라고 해도 결혼식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수도권 학교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수도권 학교는 전격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번 4단계 조치로 인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도 원격수업이 진행됩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입학 후 거의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 화상 수업이 처음이 될 텐데요. 첫 온라인 수업이라 부모님이나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만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지침은 유지하면서 향후 코로나 상황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 등에 대한 예방접종도 기종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 시간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은 이달 25일까지 2주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설면적 300 ㎡ 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공연장의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도 지정좌석제 운영시 최대 5천 명 까지 콘서트와 공연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법에 따라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 공연 형태로 실내외 공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무관중,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매만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수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탁구는 시설 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복식경기와 대회는 금지됩니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120 bpm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피트니스센터의 경우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km 이하까지 허용하고 샤워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태권도 학원과 같은 체육도장에서 겨루기나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접촉하는 운동은 제한됩니다.
그 외에 달라지는 것들
대규모 집회 및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1인 시위는 가능
오후 6시 이후에 택시 탑승인원도 2명으로 제한합니다.
등산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오후 6시 이전에 등산을 시작했다면 6시 이후 하산 시 2명이 넘는다면 인원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외 골프 라운딩도 제한 대상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가능합니다.
팀 스포츠 경기의 경우는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합니다. 풋살 경기의 인원은 경기인원의 1.5배인 15명,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하여 27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은행의 경우도 영업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영업을 합니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사실상의 오후 6시 이후 외출 불가에 준하는 봉쇄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04단계 봉쇄 조치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하였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이번 2주를 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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