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7월 12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2021.07.12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적용 오후 6시 이후 2명만 가능
앞으로 2주동안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써 사실상 사적인 모임 및 외부활동을 전면 자재하라는 정부의 제한 조치입니다.
주말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끊지 못한다면 다음달 8월 중순경에는 하루 확진자가 2,300명 대에 이를 것이라고 염려하면서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4단계 조치에 2주 동안 잘 협조하여 시행해 준다면 7월 말에는 확진자 600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6시 이전에는 4명 까지 사적 모임 허용,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에 식사를 시작해서 6시가 넘어가게 되면 2명은 자리를 떠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경우 오후 6시 전후로 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직장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활동을 하지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때 카페 취식이 불가했던 것은 다소 완화되어, 카페에서 4인 까지 실내 음식물 취식은 가능합니다. 물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까지 허용입니다. 오늘 주변 상가들을 둘러보니 많은 카페에서는 좌석 조정을 해놓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택시의 경우 3인 승차 가능한가?
보건당국은 택시를 타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18시 이후 동거가족 3~4인이 승차하거나, 직장동료 3~4인이 퇴근길 방향이 같아 함께 승차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동료 3~4인이 택시를 타고 회식을 가는 경우는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집에 가는지 회식하러 가는지 어떻게 아냐고 할 수 있겠지만, 불가한 경우가 기본이고 동거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나,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8시 이후에는 사적인 모임을 하지 말라는 취지이죠.
다만 새벽 5시 부터 저녁 6시까지 4인이 택시에 탑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에 직장동료끼리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18시 이후 장보러 가는 건 가능한지?
함께 사는 가족은 시간에 상관없이 함께 택시를 타고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후 6시 이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주말부부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자녀는 동거가족에 해당합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단체 운동중 음악 빠르기에 대한 제한도 120bpm 이하로 권고하고 있고 러닝머신의 경우 시속 6km 이내의 속도로 제한됩니다. 숨이 가빠져 침방울이 튀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하네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120bpm을 넘는 수준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불가합니다.
사실 이러한 꼼꼼한 조치가 어느 면에서는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들 중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부처의 노력에 의한 조치로 이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매뉴얼은 최대한 구체적인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찌보면 애매하고 조금 우숩게 보일수도 있는 항목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역 기준에 대해 조롱하거나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만큼 상황의 심각함에 공감하고 방역당국의 메시지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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