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경력의 자동차 운전자라도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알고 또 실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흔히 초보 운전자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비보호 좌회전 보다도, 교차로에서 우회전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와 건너편 직진 차량을 함께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한데요. 글쓴이 또한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되는 부분이 바로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기존의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지금 껏 운전자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면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대기 중이거나 횡단보도를 이미 건너가고 있다면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하며 통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는데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7월 12일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횡단보도 통과 규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좀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가능!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우회전시 접하게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중이라면 운전자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이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은 7월 12일부터 적용이 되며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처 추후 단속하며 범칙금 6만 원 (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금번 개편된 우회전 방법 법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앞에 보행자가 대기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 무조건 일시 정지할 것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행자의 상태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초록색 불일 경우에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를 위한 것이므로 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없는 횡단보도의 차이점은 없으며, 오직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는 보행자가 있는가에 대하여 살피고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전혀 없는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라면 기존 우회전 요령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주위를 살피고 서행하며 통과하면 됩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 일 때도 통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규정의 의미
금번 우회전 관련 일시정지 강제 법규 개정에 대해 무조건적인 일시 정지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일시정지 시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도대체 몇 초 동안 일시정지를 하여야 단속을 면할 수 있느냐는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이러한 규정은 매우 환영하는데요. 차량의 속도를 완전히 감속하여 단 0.1초라도 일시정지를 하게 되면 차량은 저단 기어로 출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낼 수가 없고 이에 따라 횡단보도 앞 돌발상황 -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 등 사고를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교차로 횡단보도 구역의 주행 시에 사람이 없어도 멈추라는 의미보다 언제든 돌발 상황에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뉴스에서 보게 되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 보면 직진 2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한다던가 우회전 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기 않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우회전 규정은 환영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內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위에 서술한 우회전 관련 법규 개편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과 관련한 규정 개편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 일반 도로에서 우회전시에도 무조건 정차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온라인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나간 부분도 있는데요.
정리하면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단속되면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횡단보도 보행자 일시정지 규정에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 외에 자동차 보험료가 5~10% 까지도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절대로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 강화는 백 번 강화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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