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과 생각해 봐야 할 소소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처음 짖는 사업자 명은 중요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브랜드명 가게 이름이 더 중요하죠.
사업자등록은 처음이라면
처음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때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초보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직장인일 때, 선배나 친구들이 개인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 사무실에 놀러 갈 일이라도 있을 때는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왠지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이 사업자등록증 신청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물론 간단하다는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에 접한 일반적인 자영업의 경우의 기준에서 입니다.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제조업 등은 기준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몇 달간 준비해서 '그래! 드디어 준비가 됐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내 회사를 차려야겠어!' 이런 무언가의 기대와 환상보다는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익 사업을 할 테니 세금을 빠짐없이 잘 납부하겠소!" 이런 느낌이 더 현실과 맞습니다.
모든 국민은 수익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라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사등록증의 발급 신청을 할 때 생각해 볼 것 몇 가지
사업자등록 등 발급 신청은 오프라인은 관할 구청에서 신고하고,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험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경우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세무서 담당자가 영업장 실사를 나온다던가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여 업종에 대해 물어본다던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제조업으로 신고를 하려고 했을 때처럼 뭔가 주변 분위기와 맞지 않은 상황일 때 담당자가 확인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되고,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사정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것도, 아주 큰 의미를 둘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세금을 잘 납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챙겨야 할 일이 조금 많아질 뿐이죠.
이 부분 또한 잘 생각 안 하는 부분인데, 주변에 초보 창업자 분들을 만나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좀 과장하면 신성하게 생각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홈택스와 친해져야 합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세무 업무 일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홈택스와 친해져야 합니다.
사업자명 상호명 정하기
저도 사업자명을 처음 정할 때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면 그다지 고민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업자 명의 경우는 말하자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할 때 그 번호와 함께 구분을 하기 위한 용도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사업자명과 가게의 간판명이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간단한 것인데 의외로 이 부분을 헛갈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정하는데 키프리스 kipris 상표등록 정보를 검색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사업자명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 동종업계 동일 상호명 아니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식당이나 카페 가게명이나 제품의 브랜드명 같은 경우라면 기존의 수많은 상표명과 등록된 상표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지만, 단순히 사업자 등록명의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 명의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자명을 자주 변경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업자명의 경우는 주로 거래처와 관계를 통해 부르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좋고 기억하기 좋고, 좀 더 생각한다면 이메일 등의 영문 표기 시에도 쉽고 의미 또한 좋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더 정리하자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과 가게명 브랜드명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호명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혹시라도 기존의 등록상표와 중복이 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업자 상호 구분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요. 그러나 가게 이름이나 브랜드명이 기존의 동종업 카테고리에 상표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보통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 상호명을 그대로 가게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혼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호명이 곧 그 업체의 브랜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상호명과는 별개로 제품명이나 가게명이 상표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상호명 정하는 것에 너무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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