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생활

상호명 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점 정리

by 다능인김씨 2021. 6. 21.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은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호명은 사업자명, 상표명은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을 다소 헛갈려하시는 경우를 많이 만나봤습니다. 상호명은 사업자가 속한 세무서 관할에서 같은 업종에 동일한 상호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상호등록-상표등록-차이점
상호등록-상표등록-차이점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은 다릅니다.

 

상표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식별표지 이고, 상호등록이란 사업자등록증 상의 표기된 사업자명으로 업을 하는 자신에 대한 식별표지 입니다. 예를 들어 A가구 회사에서 B라는 네이밍의 캠핑용 의자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A는 상호에 해당하고 B는 브랜드 상표에 해당합니다. 상표는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과 식별 가능하도록 한 '물적표지'이며, 상호는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적표지'입니다.


상표의 특징

상표는 상품이 서비스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체가 관련한 상품을 타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입니다. 이 표장에는 기호, 문자,색채,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인 요소들도 포함됩니다. 상호는 영업상 일체의 법률관계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며 발음할 수 있는 문자로만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 등기를 하면 동일지역에서 동일 업종 카테고리 안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상표의 경우 등록 되었을 때 국내 전체에서 효력을 가지며 유사업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권을 가집니다. 상호는 동일 명칭만 없으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상표의 경우는 신청-심사-등록 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상호는 상법에 의해 권리 보호가 되며,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됩니다. 누군가 이미 등록된 상표를 도용하게 된다면 상표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 형사상 책임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호명 정하기

 

사실 영세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회사명과 제품명 혹은 가게명 (브랜드명)이 동일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호명 등록만하고 상표등록은 하지않은채로 그냥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도 많은 것 같고요. 이경우는 애초에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보통의 네이밍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지명을 사용한 00빵집, 00식당 같은 것이 대표적 일 것 같네요.

 

반면 상표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애당초 상호 등록 (사업자등록증 상호명)을 정할 때 상표로써 활용이 가능하도록  키프리스 kipris 특허정보 검색을 하면서 신중히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등록 방법

 

상표등록의 경우 통상 출원 부터 등록까지 약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특허 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경우 대략 60-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표등록 수수료의 경우 셀프로 직접 출원할 경우 5만6천원 정도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출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셀프 출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명을 상표등록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상호와 상표 (나의 가게명)를 구분없이 동일하게 사용할 계획이라면 언젠가 상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가게가 잘되서 꽤 유명해 진다면 거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야합니다. 얼마전에 골목식당에서 '덮죽' 상표를 두고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 바로 이런 경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상호명에 대해 생각하신다면 나의 상호명과 앞으로 전개할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가게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은 들어가지만 상표등록이 된다면 거의 영구적으로 독점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만의 지적재산권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저 또한 상호명과 제품 브랜드명을 따로 상표출원하여 등록 까지 마친 경험이 있네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본인의 사업이 유명해지고 잘되기를 바랄테니 애초에 상표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게나 서비스의 이름을 조금 창의적으로 지었다 생각한다면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꼭 따져 보고 혹시 모를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보 사업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