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거리두기1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적용. 오후 6시 이후 2명만 가능 7월 12일 0시부터 2주간 4단계 거리두기 적용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7월 22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는 현재 기준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 지침인데요. 오늘부터 2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조치로 인해 백신 접종 인원에 대한 모임 인원 인센티브는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에 대해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던 것을 이번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느낌이네요. 일반식당, 주점,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헬스장 대부분의 상업시설은 10시 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사적인 모임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하 허.. 2021.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