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신규계좌1 초등학생 미성년자 은행 신규계좌를 개설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를 위해 용돈 관리 용도로 은행 신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용돈 관리를 위해 은행 신규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가까운 은행에 먼저 전화를 해서 관련 서류들을 문의했는데 준비할 서류는 거의 대소동이 했으나 방문 전 꼭 영업점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미성년자 신규계좌 대리인 개설 내용은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본인 자녀가 등재 확인 주민등록 번호공개 확인되어야 함. 민원 24 온라인 발급) 부모 본인의 신분증 자녀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온라인 발급) 도장 (자녀의 도장 or 부모의 도장) 민원 24 www.gov.kr/portal/main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2021.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