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상속포기1 피상속인 사망자 차량 상속 이전 등록 방법 (ft. 1% 지분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택이나 대지 부동산이나 현금 재산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차량의 경우도 다른 종류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됩니다. 자동차 1% 지분도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어떠한 재산상의 사정으로 차량 구매 시 가족 관계에서 지분을 나누어 구매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 지분을 갖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그 지분 또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보통 차량 지분 1%나 그 이상을 나누게 되더라도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1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러한 상속 문제는 피상속인 사망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면 남겨진 상속이 입장에.. 2022.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