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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생활/창업의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무엇이 좋을까

by 다능인김씨 2021. 6. 18.

2021.06.16 - [창업생활]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과 생각해볼 것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과 생각해볼 것들

사업자등록은 처음이라면 처음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때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초보 개인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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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부분도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고 헛갈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유무입니다.

 

저는 세무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동안 경험에 의해 아주 대략적으로 살펴볼게요.

 

사업을 시작하게되면 꼭 납부하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납부이지요.

사실 태어나서 사업은 처음인 입장에서 보면 종합소득세의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에서의 부가세 환급 인정 금액도 참 헛갈립니다.


소득세는 직장생활 때 소득공제 계산하는 것처럼 사업장의 소득(순수입)에 대한 과세입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의 경우 매출세액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지요.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재화에 붙어있는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부가세 신고 한번 해보시면 자동적으로 물건값의 10%는 빼고 계산하시게 될 거예요.


말하자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 시 매입금액의 발생이 적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규모 자영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자면 대표적으로 동네 미용실이나 소규모 식당 수선집 가내공업 공방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최종 소비자 구매자와 접해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종 소비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간이사업자 제도는 처음 작게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증가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1. 나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할만한 거래처가 없다. 

2. 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소소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3. 세무업무에 대해 조금이나마 신경을 덜 쓰고 싶다.

 

라면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의 개념이 국세청에서 영세한 사업자의 세무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업종별로 부가세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 시 공급대가x 부가가치율(업종별)* 10% 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 부가세 납부시 유리한 면이 있으며, 부가세확정 신고도 1년에 1회 당해연도 과세자료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공급가액*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로 시작하였더라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제조업/광업/도매업, 변호사/변리사/법무사, 부동산매매업, 공인회계사 / 세무사, 한의사, 의사 약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 사업에 해당하면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와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장비 구매 등의 지출이 많다면 반기별 부가세 확정신고 시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 초기부터 매입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꼭꼭 챙겨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매출이 줄었다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를 1년에 1번 하면 됩니다.

업종별 부가세율에 따라 매출 대비 부가세가 자동 계산되고 1년에 1회 신고하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 세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별로 7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분기별로 4회 신고를 합니다.)

초기에 인테리어나 고가의 집기 등 구매로 설비 투자 금액이 많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가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는 매출은 적고 매입이 많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에 비해 증빙 자료 정리와 장부 작성 등 업무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상 정보들이 처음 사업자 님들께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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