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보내고 받다 보면 내용물이 외부 요인으로 파손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형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물품 같은 경우는 쇼핑몰 서비스 센터를 통해 물품 보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택배 물품을 보냈을 때 물품 파손이 있을 경우나 쇼규모 자영업 판매자의 입장이라면 직접 보상 절차를 알아보고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체국 택배 물품이 훼손 파손 된 경우
우체국 택배 소포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 사업자나 개인 간 필요한 물품을 보내고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우체국 택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로 카메라 노트북 모니터 등의 전자기기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취급불가 품목을 임의로 발송하게 된다면 만약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물품 손망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없으며, 자세한 목록은 우체국 택배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손 우려 물품의 접수 제한은 기본적으로 택배 소포 내용물 물품 파손 시 발송인의 포장 불량 및 취급 불가 품목의 발송 등의 귀책사유로 보는 것인데요. 우체국에서 택배 소포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창구에서 내용물이 무엇인지 포장은 꼼꼼하게 잘 되어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포장 손상이있을 경우 개봉 전 증빙 자료를 남기자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체국 택배 소포의 경우 기본적으로 택배 접수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에 받은 물품에 파손이 있을 경우 대부분 부주의한 포장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보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소포 물품이 운송도중 외부 요인으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물품의 파손으로 액체가 흘러 박스가 젖어 내용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혹은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눈비로 인해 박스가 젖게 되어 내부 물품까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령하게 된다면 개봉전에 겉 박스의 파손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상세하게 찍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 박스의 훼손으로 내용물이 복구 불가할 정도의 파손이 확실하다면 인수거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물품의 받은 경우이고 개인 간에 오고 간 물품이라면 훼손된 겉 박스와 내용 물품들의 사진을 꼼꼼하게 촬영하여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언박싱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면 더욱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송한 물품의 물품 가액 증빙
운송중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물품 파손이 확실하다면 일단은 택배사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서는 물품 가액을 증빙하여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경우에는 구매 영수증이나 화면 캡처 등을 최대한 준비하세요. 또한 물품을 발송할 때도 내용물의 명칭과 가액 등을 정확하게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대표 번호로 파손 보상 접수
증빙 자료가 준비되면 우체국 택배 대표번호 1588-1300 전화하여 파손 보상 접수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택배 등기소포 접수처와 배송처 관할 우체국으로 전달되어 배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 등기소포의 경우 배상범의 및 금액망실 훼손 시 50만 원 범위 내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외 일반 택배사들 마다 약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운송 중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망실이 확실하고 내용물의 물품 가액 증빙이 명확하다면 파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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