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일시정지1 개정 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단속과 일시정지 의무 오랜 경력의 자동차 운전자라도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알고 또 실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흔히 초보 운전자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비보호 좌회전 보다도, 교차로에서 우회전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와 건너편 직진 차량을 함께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한데요. 글쓴이 또한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되는 부분이 바로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기존의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지금 껏 운전자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면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대기 중이거나 횡단보도를 이미 건너가고 있다면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하며 통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는데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2022.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