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2 사망자 피상속인 재산 조회 방법,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서비스 활용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사는 동안 서로 왕래가 있는 가족이라면 고인의 사후에 상속인 중 대표자가 사망신고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과 취지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시작되게 되는데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상속인이 각각의 금융 기관 외 국세, 지방세,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을 관련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여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망자 상속인의 재산 .. 2022. 9. 16. 사망자 고인 피상속인 소액 예금 계좌 해지 사례 (새마을금고) 함께 지내던 가족이 사망하고 상속인 입장이 되면 생각보다 정리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고인께서 사용하던 예금 통장 관련 처리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게되면 수 군데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게 되고 그중에 몇 백몇 천 원 정도의 소액이 남아있게 되는 휴면계좌 하나 정도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인의 휴면계좌와 같이 생전에 당사자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들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정보 조회 이러한 경우를 위해 사망자의 상속인 종합 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고인의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추후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및 정부 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 2022.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