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예금인출1 사망자 예금 인출 소액 상속 해지 및 출금 (국민은행) 최근 부모님 은행 예금 계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역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소액의 예금을 인출하고 정리하였는데요. 국민은행의 경우도 100만 원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은행 계좌 예금의 해지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상속 해지 서류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아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 이상의 국민은행 예금 상속 해지 인출 방법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의 금액일 경우 소액으로 간주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 가족 중 그 대표자 1인이 방문하여도 사망자 예금 인출과 계좌 해지 업무가 가능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고액이 아닌 백 수십만 원.. 2022.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