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금융거래조회1 사망자 피상속인 재산 조회 방법,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서비스 활용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사는 동안 서로 왕래가 있는 가족이라면 고인의 사후에 상속인 중 대표자가 사망신고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과 취지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시작되게 되는데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상속인이 각각의 금융 기관 외 국세, 지방세,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을 관련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여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망자 상속인의 재산 .. 2022. 9. 16. 이전 1 다음